3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협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안 시장은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 의원이 70살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시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의정활동이 아닌 폭력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대기하던 김 의원은 영장발부 후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이 나온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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