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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웨하스’ 5년간 유통···31억원어치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웨하스’ 5년간 유통···31억원어치

등록 2014.10.10 09:24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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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5년간 시중에 유통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을 9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크라운제과는 1차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못 미치면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한 채 수 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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