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예비인가에 혁신사업자 배제 논란배타적 운영권 취지 무색, 컨소시엄 독식 지적공정거래법 위반·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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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이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에 정면 반발
샌드박스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은 배제되고 전통 금융기관 컨소시엄만 인가 획득
혁신 보호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배타적 운영권과 혁신사업자 보호 원칙이 무시됐다는 비판
실증 데이터와 경험보다 기관 신용도와 서류 평가가 더 중시됐다는 지적
기존 사업 연속성과 공정한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루센트블록은 7년간 STO 조각투자 서비스 운영, 50만명 이용자와 300억원 자산 발행
한국거래소는 실질적 유동화 성과 없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비판
B2C 사업 노하우와 실적이 무시됐다는 입장
넥스트레이드와 기술·정보 유출 공방 발생
루센트블록은 두 컨소시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상 문제 제기
루센트블록, 인가 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
이번 결정이 조각투자 시장 지형 재편의 분수령
혁신사업자 보호와 제도화의 균형 필요성 부각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이끄는 NXT 컨소시엄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당초 이번 인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절차로 설명됐지만, 실제 진행 방식은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경쟁 인허가로 설계됐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STO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약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 자산을 발행·유통해 온 샌드박스 사업자다.
이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7년간 축적한 실증 데이터는 외면당하고, 조각투자 직접 경험이 거의 없는 컨소시엄의 서류상 사업계획과 기관 신용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배타적 운영권 취지 정면 제기···"사업자 보호 실종"
이번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도입한 배타적 운영권과 혁신사업자 보호 원칙이다.
샌드박스 사업 모델이 대형 금융사에 의해 손쉽게 모방·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에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설계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이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허세영 대표는 "혁신금융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무조건 보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입법 취지대로 공정한 기회와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년간 영위해 온 사업이 제도화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입법부가 상정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의 자격과 행태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를 운영하고도 실질적인 유동화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안정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실증 성과보다 기관 지위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STO 발행업체인 루센트블록이 거래소 관련 인프라를 충족했냐'는 의문점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사업 구조는 증권사가 고객"이라며 "이 사업은 B2C 사업이다. 거기서 생기는 규정과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4년간 가장 많이 영위해 왔다"고 답했다.
기술 유출 공방···"공정위에 제소"
NXT 컨소시엄을 이끄는 넥스트레이드와는 기술·정보 유출 공방도 불거졌다.
루센트블록 측 주장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한 뒤, 재무 정보와 주주 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고 불과 2~3주 만에 독자적으로 인가 신청에 나섰다.
루센트블록 측은 이를 "사실상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한 뒤 기득권 중심 컨소시엄에 편입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분쟁은 금융위 인가 절차를 넘어 공정거래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루센트블록은 KDX·NXT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활동 방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기업과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결합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되는데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인가가 추진됐다는 논리다.
허 대표는 "이번 인가는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각투자 시장의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이라며 "혁신이 제도화 국면에서 역으로 축출되는 '제도화의 역설'을 막기 위해 인가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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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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