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며 평정 점수에 따라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가 작성되고 선순위자가 면접을 거쳐 연수대상자로 지정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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