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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고민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로 해결

권리금 분쟁 고민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로 해결

등록 2014.10.13 15:53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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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구임차인·신임차인·은행 등 삼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잇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금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됨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신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

한편, 부동산안심링크는 지난 8월부터 ‘월세안심링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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