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관할로 넘어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과 관련해 새로운 자구 방안을 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는 앞서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거나 또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저축은행에증자를 하는 등의 자구안을 내놓았으나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골든브릿지 측 자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해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적인 처리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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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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