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되느냐는 질문에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분리공시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원안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법안에서 제외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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