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제외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제처의 반대 의견이었다”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제처가 법령해석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것에 방통위가 협의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야당추천 위원이 함께 논의해야하는 방통위 내에서는 분리공시를 실시하자고 합의해 규개위 심사를 의뢰했으면서도 방통위 밖에서는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여러 부처들과 함께 법제처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 심사 때 발표되도록 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리공시에 대해 규개위가 삭제권고 결정한 직후 고시최종 결정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재심요청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재심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확인결과 규개위 심사결과의 경우 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최근에도 4건이 있었다”며 “이것은 방통위가 규개위 분리공시 심사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개위 위원에는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포함 돼있어 원안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국회 답변과정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서도 이의 진행과정에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분리공사 실패에 동조한 셈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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