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前하나금융지주회장의 발언을 두고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외환은행 노조 측은 “국감에서 김승유 전 회장이 ‘2.17 합의서는 노조가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공개한 2.17합의서에 따르면 ‘5년 간 통합금지 및 독립경영’을 명시하고 있다.
또 IT·신용카드 부문에도 ‘통합’이란 단어가 합의서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통합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력 방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얘기다.
이날 공개한 합의서에는 하나금융 측이 공개한 자료와 다르게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이 입회인 입장으로 되어 있다. 김 전 위원장 외에도 김기철 외환은행지부 전 노조 위원장,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 윤용로 외환은행 전 은행장의 서명도 돼 있다.
노조 측은 “김승유 전 회장을 포함해 2.17 합의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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