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통요금 미납에 따른 추심의뢰 건수는 258만4946건으로 이 가운데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은 93만293건이다.
이는 전체 규모 8154억원 중 200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금액은 적지만 건수는 전체 35.9%에 달한다.
통신요금 체납시 2∼4개월 후에는 이용정지, 4∼9개월 후에는 직권해지(번호회수) 조치가 차례로 취해지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 경우 추심업체가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는 결제시스템 오류 등 업체쪽 잘못으로 억울하게 추심장을 받은 사람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액 미납의 경우 대부분 이용자가 떼어먹으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연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제시스템 보완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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