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22일 자정부터 구간별 100∼400원 하락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행료는 22일 자정부터 소형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 통행 시 31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2.9%) 싸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했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 제한에 따라 앞으로 25년간 이용자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2009년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131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 MRG 폐지 도로가 됐다.
이곳은 지난해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MRG 조건인 80%를 넘어 협상이 그나마 수월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두산중공업 등 기존 건설투자자가 신한BNB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저금리 시장여건에 따라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낮췄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해 협상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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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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