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 공정” 기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사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해사정사는 1978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손해액 사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인데다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은 독립된 법으로 공인사정사제도를 확립해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에 이비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사정사법이 제정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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