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해 행정지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총 37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로 실시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관리해야 하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은 이미 폐지됐거나 행정지도가 아닌 내용을 행정지도로 인식되거나 구두지도는 내용과 존속기간이 불분명해 금융회사 등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또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견수렴 절차가 권고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며 중요 사안에 한해 금융위 사무처-금감원 간 사전협의 및 사전보고 규정이 있으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이행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존속기한 연장시 당해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한 실적은 미진한 편이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 행정지도 시행시 금융회사 등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지도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구두지도의 존속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으며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후 7일 이내에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하도록 금융당국의 전산등록 기한을 명시했다.
행정지도 절차도 구체화했다. 우선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단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해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금융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도 중요사안엣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 된다.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되 존속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다.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행정지도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도록 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키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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