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 97억원의 과징금 부과한화·동부건설에 각각 시정명령·경고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을 제재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짬짜미한 대림산업과 GS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8개사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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