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달하는 규모로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이다.
다만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 면적이 크다.
특히 이번에 인천에 남아 있던 0.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인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6곳에만 지정돼 있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소멸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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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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