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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호주 FTA 발효 지연시 연 4억6000만불 손해 우려

정부, 한·호주 FTA 발효 지연시 연 4억6000만불 손해 우려

등록 2014.11.09 17:31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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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연내 발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9일 보도자를 내고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 감안시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잠재력이 커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 필요하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내수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및 엔저로 우리 수출이 위협받고 있어 두 FTA 조기 발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우선 산업부와 외교부는 호·일 EPA는 발효시점에 따라 내년 중 2차례 관세삭감이 가능할 수 있어 한?호 FTA가 연내에 조속히 발효돼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조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호 FTA, 호·일 EPA 양허수준이 유사해 발효시점에 따라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도 관세인하 혜택은 일본에 비해 9개월 뒤쳐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산업연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한·호 FTA 발효가 지연되고 호·일 EPA가 먼저 발효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불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일본, EU, TPP 등 경합하는 FTA를 추진하고 있어 한·캐 FTA 조기 발효를 통한 캐나다 시장 선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호주/한·캐나다 FTA에 따라 향후 1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동일한 2조1000억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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