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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행정처분, 용납 못할 편법” 불만 토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행정처분, 용납 못할 편법” 불만 토로

등록 2014.11.14 14:18

수정 2014.11.14 15: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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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행정처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징계 감경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과거 대한항공의 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한도로 처벌했던 것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을 흉내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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