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다수의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돼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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