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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정두언,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등록 2014.11.21 15:3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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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두언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정 의원을 임 전 회장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결과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가 혐의를 완전히 벗기까지는 2년 6개월, 그 중 1년을 복역했다.

정 의원은 무죄판결 후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며 “비록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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