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부담 완화 조치···체크카드 공제율도 30%서 40%로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초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 일몰을 2년 더 연장,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년 더 연장하는 의원안을 각각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원들 다수는 2년 연장에 동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몰기간을 두고 정부가 더 연구해 봐야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전년도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을 경우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일몰연장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가 내년도 1조2956억원·내후년 1조3461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