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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국회 조세소위, 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등록 2014.11.21 16:54

수정 2014.11.21 18:0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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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부담 완화 조치···체크카드 공제율도 30%서 40%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초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 일몰을 2년 더 연장,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년 더 연장하는 의원안을 각각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원들 다수는 2년 연장에 동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몰기간을 두고 정부가 더 연구해 봐야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전년도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을 경우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일몰연장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가 내년도 1조2956억원·내후년 1조3461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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