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이 6%에서 4%로 낮아진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2년간 연장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령자, 장애인 대상으로 납입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