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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 올리는 대기업 5% 세액공제

내년부터 임금 올리는 대기업 5% 세액공제

등록 2014.12.02 09:54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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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내년부터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한 기업에 대해 5~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도 경감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이 6%에서 4%로 낮아진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2년간 연장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령자, 장애인 대상으로 납입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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