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 중이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당정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초 당정은 주택임대소즉자의 분리과세·비과세 적용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면 3주택 이상 또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만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기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주택자는 현행처럼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완화 차원에서 2017년까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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