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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지원 사업 일원화

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지원 사업 일원화

등록 2014.12.09 18:3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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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의결
국무총리 소속 부처합동 위원회 신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한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하나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착공된지 20년 이상 지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단일 사업계획인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 각각 추진한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통합한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입주기업 업종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확대, 업종시설 입주규제 및 공장부대시설 허용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수용권 행사를 통한 대규모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용적률, 건폐율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역할 분담으로 사업 승인 절차가 약 1년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구조고도화사업승인(약 3개월), 재생지구 지정(약 3년) 계획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약 3년 3개월이 소요했다.

양 부처가 단일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로도 이뤄져 종합적인 개선이 미흡했던 점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정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공모 해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단별 노후도, 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포함한다.

아울러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용적률, 건폐율을 시·도 조례에도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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