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위가 공제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및 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제조합 등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금융위?국토부?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과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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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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