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협의중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 전자칩(IC)단말기 전환사업을 위해 조성한 1000억원의 기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여신협회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IC단말기 전환 사업·기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내 IC단말기를 전환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이 현재 증여세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비과세로 전환될 경우 IC단말기 전환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신협회와 금융당국 등은 카드사들을 통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65만개의 기존 MS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국세청이 이 기금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성 사업비 1000억원의 기금 중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함께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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