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현행(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등 표준적인 가입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해지환급금 이외에 실제 적립금액과 적립율을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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