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관세청, 통관단계 안전 관리 검사
중국에서 들여오는 완구·전기용품 등 총 67개 품목(18만 개)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반송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이었다. 제품 수량으로 추산하면 18만 개에 달했으며 모두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 조명기기가 40건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이어 완구(14건), 직류전원장치(6건), 유아용 의자(2건), 아동용 섬유제품(2건), 전지(2건), 스토브·온풍기(1건) 등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을 받았을 때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통관 전 적발된 제품은 인천세관이 적발한 제품을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했으며 통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이 리콜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해 서류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기로 하고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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