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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증거인멸 주도한 대한항공 상무 입건

‘땅콩 회항’ 증거인멸 주도한 대한항공 상무 입건

등록 2014.12.18 20:38

수정 2014.12.19 07:36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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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문자와 전화 등으로 보고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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