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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2015년 경제정책방향]행복 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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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환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된다.

행복(연합)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 부지 밖의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여러 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도록 건립한 기숙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숙사 조기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도심지 내에 건설되는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제한된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교 부지 외부에 건설하는 행복(연합)기숙사에 대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6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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