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표시, 수수료 등 누락 광고에 시정 명령
금융감독원은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례로 한 은행은 특정 밴사 자동화 기기에서만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한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자동화기기와 편의점에서 조건 없이 출금이체 수수료가 없다’고 광고했고 또 다른 은행은 평균잔액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2.5%의 금리를 주면서 ‘최고 연 2.5% 금리 제공’으로 광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광고물을 폐기토록 하고 금융상품은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경우 해당 조건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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