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연 5% 최저수익 보장으로 ‘현혹’약정 세부사항에 점주 몰래 조건 집어넣고 책임회피법원, 박모씨등 3명에게 1억6000만원 지급 판결 수모작년7월엔 상품권 발행 비용 일부 떠넘겨 시정명령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명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BQ는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치킨과 요리, 음료를 주문해 먹을 수 있는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계약 후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최저수익보장이라는 문구에 박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BBQ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지에 가맹점을 열었다.
하지만 BBQ의 최저수익보장과 달리 1년 넘게 적자가 쌓이면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진 박씨 등은 A사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BQ는 이를 거절했고 박씨 등은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비비큐는 소송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며 박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본사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계약 당시에 본 적이 없고 본사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세부 보장기준을 마련해 계약내용에 끼워넣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저수익 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업체 측이 뒤늦게 몰래 마련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비큐측의 꼼수를 인정한 것이다.
또 “가맹점 모집 당시 최저수익 보장 조건을 크게 홍보했던 만큼, 박 씨 등은 이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BBQ는 지난해 7월 상품권 발행비용 10%를 가맹점사업자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상품권 판촉비용을 전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2011년 9월부터 판촉용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1만원권 한 장당 1000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까지 상품권 발행비용 중 총 2020만5000원을 가맹점으로부터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BQ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하다가 지난해 6월에서야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상황을 파악중이지만 타 매장은 최저수익 보장 배상을 다 해줬고 해당 점포들은 요건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법무팀 확인 후 상소 여부를 결정할 것”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홍근 회장이 ‘2020년 전 세계 5만개 점포 확충’을 목표로 하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 우리사회를 강타한 ‘갑을 논란’이 다시 한 번 재현돼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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