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황’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여) 대한한공 전 부사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함께 출석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15분가량을 이동하지 못하기도 했다. 또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되돌렸다는 점, 특별사법결찰관 신분인 승무원, 사무장을 폭했다는 점 등을 가장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여 상무는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돈 거래를 한 적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동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매뉴얼 설명을 하기 위해 동석했다가 사무장 개인 진술 전에 나왔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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