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전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사이버안전보위국에 한국 검찰이 요청한 IP 추적 건을 배당했다고 최근 대검찰청에 회신했다.
앞서 합수단은 악성코드를 담은 이메일 공격이 시작된 9일부터 원전 관련 유출 자료를 담은 세 번째 글이 올라온 19일까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선양에서 300회 이상 IP 접속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파일 파괴, 트래픽 유발, 디스크 파괴 기능이 있고 10일 오전 11시 일제히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합수단은 북한 인접 지역인 선양발 IP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합수단이 건넨 자료 등을 토대로 IP를 추적해 범인을 추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구체적인 IP 접속 장소와 인물 등이 특정되면 수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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