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들이 수년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인 점 등으로 미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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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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