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심사될 예정이다.
여야가 모두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들은 큰 이견 없이 본의회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제시하는 영업보장 기간이 5년, 10년으로 각각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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