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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강성훈, 사기혐의 4건 무혐의 처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출소

젝스키스 강성훈, 사기혐의 4건 무혐의 처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출소

등록 2015.01.08 16:46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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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강성훈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매체는 복수의 법조인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총 4건의 사건에 휘말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같은 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소한 4건을 검찰로부터 송치한 결과 강성훈이 차용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과 고소인들이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한 정황이 포착된 점, 분명하지 않은 사실 관계 등을 이유로 강성훈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자 A씨 등 고소인 7명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사이 25억여 원의 돈을 강성훈에게 빌려줬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강성훈은 2012년 4월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강성훈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변제 의지를 피력해 보석 석방됐으나, 2013년 2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같은 해 9월 강성훈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후에도 소송은 유지된 상태였으나 강성훈은 피소 당한 4건에 대해 모두 혐의를 벗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해 4월 젝스키스 데뷔 17주년을 기념해 ‘커플’을 리메이크해 발표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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