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일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10만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박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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