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들이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3·1절 특별가석방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 요건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 처분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형기의 절반 가까이 채웠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밖에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