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호산업-금호석화 주식 양도 합의 불성립’ 박찬구 회장 손 들어줘금호석화 “주주 권한 강탈은 용납 못해” vs 금호아시아나 “약속부터 지켜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가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지분율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호산업은 금호석화가 채권단과 체결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처분 합의를 어기고 부당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공판 이후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이 전해진 이후 양 측은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금호석화는 판결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고 금호아시아나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야말로 박삼구 회장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순리와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공방 중인 남은 소송에서도 순리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황제경영’의 폐해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금호석화는 과거의 인연을 넘어 아시아나항공의 성장을 바라는 주주의 일부일 뿐인데 박삼구 회장은 마치 아시아나항공을 개인 소유 회사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의 경영 현안에 관심이 없으며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의향도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주주들이 주인인 회사인데 박 회장이 주주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려 하는 행위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금호아시아나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애초에 정해진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과의 금호석화 분리독립 합의 이후 박삼구 회장이 소유했던 금호석화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며 “채권단의 주식 처분 이행 요청에도 금호석화는 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낮아 매각 후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등 말을 바꿔가며 여러 번 지분 매각 합의를 어겼다”며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금호석화도 차익을 봤을테니 빠른 시점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문제에 대해서도 양 측은 각을 세웠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채권단과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금호석화 측은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중단하는 것이 금호아시아나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는 지난해 3월 의결된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금호석화는 지난해 3월 의결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탈법적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원이 금호석화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당시 형제 간 법정 공방에서는 형님인 박삼구 회장 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현재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는 상표권 소유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박찬구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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