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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이정재·이혜경 배임혐의 고발 “160억원 부당지원 채무면제”

동양사태 피해자들, 이정재·이혜경 배임혐의 고발 “160억원 부당지원 채무면제”

등록 2015.01.16 15:33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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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를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사진 = 김동민 기자(life@newsway.co.kr)배우 이정재를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사진 = 김동민 기자(life@newsway.co.kr)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영화배우 이정재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를 각각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혜경 부회장은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림씨앤디(현 제이엘컴퍼니)와 동양이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이들은 라테라스 건물 건설 사업의 시행사였던 서림씨엔디를 '이정재의 1인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서림씨엔디가 이혜경 부회장으로부터 160억원을 지원받고 채무를 면제 받은 것이 배임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은 더는 회피하지 말고 이혜경과 이정재를 즉각 구속하여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재는 사업과정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채무 면제까지 받은 것은 이 부회자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 측은 지난 15일 “이정재가 라테라스 시행건과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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