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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영업방해로 집행유예 2년 선고

‘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영업방해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15.01.20 11:34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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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사진=JTBC


지난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임영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임정택 판사는 임영규가 깊게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차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임영규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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