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규정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15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은 비위행위의 범위를 더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찰대상자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