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290억원으로 전년 6612억원에 비해 80.6% 급감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하면서 720억원,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에 흡수되면서 45억원으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퓨얼셀파워가 두산으로 흡수되면서 260억원,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를 합병하면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불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중 기업인수합병(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89사로 전년(93개사)대비 4.3% 감소했다.
89곳 중 유가증권시장법인은 45개사(50.6%), 코스닥시장법인은 44개사(49.4%)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1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3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3개사, 부동산투자회사 만기연장 2개사 순이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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