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 인정”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인정하며 아동 체벌금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남인순 대책위원장, 윤관석·김성주·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대책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과 정부의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관리감독의 태만, 열악한 보육환경의 방치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라며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는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나눠서 마련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남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난색을 표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자 결국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윤관석 의원은 “CCTV 의무화는 추진하되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육교사 인권 침해 문제 등은 자세히 조사해 이해 충돌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위원회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라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 2월 국회 처리 ▲영유아 체벌 금지로 아동인권 보장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 의무화 ▲보육교사와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교사임용기준·절차 강화 ▲보육교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아동학대근절 대책으로 손꼽았다.
한편 남 위원장은 “이번 1차 대책은 큰 틀에서의 협의 사항이며 예산이나 법안 관련 대상 범위 등의 세세한 부분은 2월 초까지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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