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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종료 압박···LG유플러스도 정리할까?

중고폰 선보상제 종료 압박···LG유플러스도 정리할까?

등록 2015.01.29 13:4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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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어 YMCA 고발···LG유플러스 “종료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사진=서울YMCA 시민중계실 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사진=서울YMCA 시민중계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의 불법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면서 SK텔레콤, KT가 해당 프로모션을 종료한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에서 LG유플러스의 선보상제를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로 지정해두고 있지만 아직 종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번 시민단체의 압박이 종료 결정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으며 선보상액 수준은 34만~38만원,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43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YMCA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 광고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도과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YMCA는 ‘제로클럽’의 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며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YMCA의 입장은 해당 프로모션의 존폐여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말기 구매 체감 가격만 높이는 것이 우려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제로클럽’의 종료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 이어 시민단체에서까지 압박이 들어온다면 해당 프로모션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물론 ‘제로클럽’이 일부 단말기에 국한된다는 점과 고가 요금제에만 해당되는 점, 중고폰 반납 문제 등에서 보안 필요성이 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의 구매 체감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압박이 프로모션의 종료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만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한편 이번 YMCA의 고발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제로클럽 가입 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가입 후에도 고객에게 안내 MMS를 발송해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시키고 있다”며 “YMCA가 제기한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자의적해석에 의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하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휴대폰 반납 조건 역시 현행 이동통신업계 중고폰 매입조건과 동일해 제로클럽의 조건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며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제로클럽 광고화면 캡쳐를 보면 분명하게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명기하고 있고 TV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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