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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1심서 징역5년·추징금1억6000만원

‘철도비리’ 조현룡 1심서 징역5년·추징금1억6000만원

등록 2015.01.29 16:2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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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고,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 측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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