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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간 10일 연장···이유는 ‘혐의 부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간 10일 연장···이유는 ‘혐의 부인’

등록 2015.01.30 22:0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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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핵이빨' 훈육 사건이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검찰 측은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어린이집 원장의 '핵이빨' 훈육 사건이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검찰 측은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이유로 원생의 팔을 깨물어 멍들게 한 사건이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앞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33살 보육교사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찍힌 폭행 혐의 외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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