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고,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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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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