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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금융상품 신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2016년부터 금융상품 신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등록 2015.02.05 15: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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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2016년부터 신비교공시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소비자 중심 정보제공)과 협회별 비교공시시스템(시장 경쟁 촉진)의 상호보완 발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의 적시성·신뢰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한다.

우선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하며 One-stop 공시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은 공시 정보 확충, 부가기능 강화 등으로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사상품은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공시 정보 확충하고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해 정보 비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비교공시 기준 마련,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강화도 추진된다. 이에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해 공시정보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등 규정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협회와 TF를 구성해 2015년 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하고 전업권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2016년 1월 개통한다는 목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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