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한 바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임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께 서울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았다. 주인이 임 씨에 대해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때 임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임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4일 밤늦게 이 바에 들어왔고 일행이 오전 1시 전후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임 씨만 바에 홀로 남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술값을 내지 않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임 씨를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이 깨졌다”고 밝혔다.
임씨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 1월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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